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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82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용차량을 주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1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의 각 부서, 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군 본청의 공용차량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배차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공용차량 이용 신청 전에 행사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또는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에 한정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

공용차량 지원 신청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배차 신청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내용의 적정성과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에 따라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배차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및 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한 후에 공용차량 관리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공용차량 운전자에게 운행 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