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사”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사(양평군의회를 포함한다)로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건립”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
3. “후보지”란 기존의 군청사 부지 일원을 비롯하여 군과 읍ㆍ면으로부터 제안받은 지역을 말한다.
4. “평가대상지”란 후보지 중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5. “예정지”란 평가대상지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후보지 신청기준ㆍ평가대상지 및 예정지 선정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평가대상지 및 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
6.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④ 위촉직 위원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
2. 읍ㆍ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읍ㆍ면별로 각 1명)
3.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 및 청사 건립 관련 분야 전문가(10명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① 제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하 “신청사 건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 건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립 규모
2. 건립 방법 및 시기
3. 건립에 필요한 비용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정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용역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단을 둔다.
① 주민참여단은 군에 주소를 둔 주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250명 내외로 지역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단장은 주민참여단의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주민참여단의 구성 방법 및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주민참여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예정지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지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 주민참여단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참여단의 평가 수행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주민참여단의 단장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즉시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참여단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단의 평가대상지 순위를 고려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정지로 정한다.
추진위원회는 평가대상지 선정 전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ㆍ주민참여단의 단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신청사 건립업무 추진에 따른 용역비ㆍ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회, 주민참여단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추진위원회ㆍ주민참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