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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28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3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 및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7.)
1. “청년”이란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을 위한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5. “주거자금”이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자금을 말한다.
6.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제목개정 2025. 5. 7.]

제4조

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1. 신혼부부로 1명 이상 청년에 해당
2. 주거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3. 세대구성원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대출 목적이 주택 등의 매입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여야 하며 거주 주택 등 이외 세대구성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없어야 함(다만, 거주하는 주택 등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것은 무방함)
나. 대출 목적이 주택 등의 임차일 경우: 부부 포함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4.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군 소재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6. 제5호에 따른 주택 등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7. 제5호에 따른 주택 등 매입 가액 또는 전월세보증금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을 위한 공고 시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5.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부부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
1. 지원금은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연간 지원한도는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 이내 및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지원한도는 제1호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에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0.2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한다.
가. 자녀가 있는 경우
나. 부부 중 1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3.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며, 최대 지원 횟수는 2회로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③ 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금 환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제9조

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