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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자치법규 224527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2. 12. 31.)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2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정비구역의 면적 중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7.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자로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0.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신청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분의 30
2.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20

제4조

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공동주택: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구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5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6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호수밀도가 80호 이상인 지역
3.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4. 건축 조례에서 정한 분할 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③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조례에서 정한 분할 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3.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70호 이상인 지역
4.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④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7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 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8.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제9조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요청)서(3.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 제안(요청)에 관한 동의서를 말한다.

제11조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과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3조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7.>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국가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은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분의 2로 한다.

제16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① 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업무
2. 영 제26조 및 제42조에 따른 업무

제17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① 영 제17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신청할 경우 제18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춰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ㆍ결정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②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채권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한다)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4. 이행각서(별지 제5호서식)
5. 채권포기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해산된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⑤ 대표선정자는 제4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제3호의 지급통장사본과 채권자의 동의서, 보조금집행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집행 등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대표선정자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집행계획서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했다는 증명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은 집행계획서에 기재된 이해관계자의 통장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
⑦ 대표선정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완료 후 시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정비사업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및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10명 이상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표선정자와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⑥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검증위원회의 간사는 정비사업 관련업무 공무원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검증위원회 위원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를 따른다.

제20조

부정신청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속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을 보조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채무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 또는 속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22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4. 사업비 적정성 검토서
5. 개략적인 추가부담금 산출서 및 통지 내역 증명서류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이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 관할 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23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24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소집, 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25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조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이나 조합원의 부담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제26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을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7조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55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제2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3.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4.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제28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30조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 각 호에서 말하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 100분의 50
2. 재개발사업: 100분의 50

제31조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2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거리”는 반경 500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말한다.
1.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
2.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3. 간선도로의 교차지
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개발사업: 100분의 75
2. 재건축사업: 100분의 50
④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33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비 예치금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34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3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6조

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5. 7. 18>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중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 조례 제27조에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자산의 총 가액(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④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⑤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ㆍ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 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조례 제27조에서 정한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8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5.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가목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자
③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4호 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8조의2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2. 영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본조신설 2025. 7. 18]

제38조의3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제38조의제2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39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40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서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 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1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제42조

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15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정비사업 관련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협회 등 정비사업 관련 연구ㆍ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파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4조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란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완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7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

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조정의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52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3조

회의록 등의 작성ㆍ관리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회의 관련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55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7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6조를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58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9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표준규정 지원

제61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2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60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63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내용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4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65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제64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7조

재원

①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30퍼센트
4. 법 제98조에 의한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6.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7.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 및 영 제53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92조제2항 및 영 제7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
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7. 그 밖에 시장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9조

정비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건축 조례」 제5조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2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3조

기금의 보조ㆍ융자의 대상

① 제68조제3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 대상은 영 제77조에 의한 주요 정비기반시설로 한다.
② 보조의 대상은 주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녹지, 공공공지를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한다.
③ 융자의 대상은 주요 정비기반시설 중 보조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으로 한다.

제74조

기금의 보조ㆍ융자의 신청

① 제68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를 받고자 하는 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인가받은 조합)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 및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2. 착공신고 필증 사본
3. 보조ㆍ융자 신청과 관련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조의 대상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4. 조합정관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약
5.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원가계산업체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6. 영 제4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용적률 완화 대상 기반시설 및 무상양도 국ㆍ공유지 제외)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비(원가계산업체의 검토의견서 첨부)를 포함한 정비기반시설 사업계획서(정비기반시설 공사착공일 및 공사완료일 포함)
7. 정비기반시설공사에 따른 별도의 품질관리 및 통행로 확보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5조

융자조건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

보조 및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통지

① 시장은 제7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보조 및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지원금의 전액을 회수토록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비기반시설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제77조

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

① 제68조제3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은 영 제79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하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최고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최종금액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25. 7. 18>
1. 정비구역당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최고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한다.
2. 보조금: 제74조제2항제6호 사업비의 50퍼센트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
3. 융자금: 융자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80퍼센트와 제1호에서 제2호를 뺀 금액 중 적은 금액
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 전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신청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검증 용역을 할 수 있다.

제78조

변경신고 등

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가 책임진다.

제79조

사업완료의 보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시 기금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

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
2. 정비기금 출납원: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
②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1조

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 준수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82조

정비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3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4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85조

채권의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86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⑦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