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학교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6.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신청에 따른 적정한 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지원 규모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