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파주시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증진 및 진로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진로상담 등의 학부모 교육
3.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정규교과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규 교과과정(국어,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한국사 등)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의 온ㆍ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의 온ㆍ오프라인 강의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③ 관내 거주 학부모대상 학부모교육 등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제공 프로그램
2. 파주시 교육지원사업 및 장학제도 설명회 등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내 초, 중, 고등학교별 학사일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인재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