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