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실내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시 보호자의 영유아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유료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3.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6개월 이상의 영유아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회차별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되, 최대 2시간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회차별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입장마감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사정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다만,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6개월 이상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장할 수 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 또는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물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①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