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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271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7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예수금의 기간 및 이자

① 예탁 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구 금고 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계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계정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예탁 기간

① 예탁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이자 계산

① 예탁금의 이율은 구 금고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다만,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제8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신청 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