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과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과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4.“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를 말한다.
5.“기증희망자를 포함한기증자”란 제3호의“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자”와 제4호의“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희망자”모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구민”라 한다)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기증등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등의 운영체계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장기등과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 신청 접수창구(이하“접수창구”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5.7.17.>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창구는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또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이식등록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을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헌혈추진협의회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위원회 위원은「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 헌혈추진협의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종교단체 지도자 및 교육기관의 장(교장 또는 교감)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3.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 이상에 소속된 의사
4. 민간 경제단체 및 지역 언론기관의 장(임직원 포함)
5. 보건소 사업(보건ㆍ의료ㆍ식의약품 등)과 관련된 직능 단체장 및 임직원
6.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동에 관심 있는 구민.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중 제7조제3항 각호의 자격 조건에서 이탈하면 위원의 자격을 취소하며, 결원된 위원은 보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해촉은「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증희망자를포함한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희망자로 신청(등록) 시 소정의 기념품 지원. 단 최초 1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5.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중 제1호의 기념품은 5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급한다.
③ 기증희망자를포함한기증자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중 제3호는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최대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증희망자를포함한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상담, 상담 치료,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