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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6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장려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신체 건강한 사람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뽑아 혈액원(혈액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이란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헌혈을 권하여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증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서 헌혈 사업이 어려움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권장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헌혈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에 관한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및 장려 방안
3.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의 서울특별시 중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협의회의 위원은「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권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2. 교육기관의 장(교장 또는 교감) 및 교육청의 부서장
3. 구 소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 이상에 소속된 의사
4.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등 혈액 수급 관련 단체의 기관장 또는 해당 업무 부서장
5. 소방서, 경찰서 및 군부대의 장
6. 민간 경제단체 및 지역 언론기관의 장(임직원 포함)
7. 보건ㆍ의료ㆍ식의약품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구민.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권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중 제7조제3항 각호의 자격 조건에서 이탈하면 위원의 자격을 취소하며, 결원된 위원은 보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해촉은「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헌혈에 다수 참여한 헌혈자와 헌혈 권장에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 관련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관내 소재 헌혈 관리기관에서 헌혈을 한 아래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구 소재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
3. 구 소재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내에서 헌혈한 16세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청소, 경비, 급식 등에 종사하는 협력직원도 포함한다)

제11조

공공기관의 우선 참여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사용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근로자 및 산하기관 근로자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