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송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ㆍ행정소송 및 형사사건 등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다만, 의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2조의 규정 중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의회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또는 의회 사무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 등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 및 사건경위서
4. 증빙서류 및 기타 참고사항
5. 상대방의 재산조사 및 그 증빙서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의회 법률고문의 의견
피소된 소송사건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빙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의장이 의회 부의장 및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의장은 소송 제기 또는 응소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및 소송대리인위임장[별지 제2호ㆍ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의회 입법자문위원 중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다만, 민사소송 중 단순사건이나, 행정소송 중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의회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ㆍ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ㆍ제출
2. 계속사건의 변론 및 선고기일 통보
3. 선고판결내용 파악ㆍ통보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문제점과 상소 의견 제출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의 상소여부 파악ㆍ통보(판결 확정 시는 확정증명서 제출)
6.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의장은 소송사건마다 해당 업무에 따라 소송보조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보조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③ 소송보조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증거자료수집ㆍ현장검증안내ㆍ변론기일출정 등 소송대리인 등의 보조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④ 지정된 소송보조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보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내용ㆍ의회법률고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상소를 하여야 한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소해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회 입법자문위원의 상소포기 의견(과반수 이상)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에 의장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과 소송비용액을 산정ㆍ통보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결정 신청 및 그 비용의 회수
2. 승소판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2.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의회 사무과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원인규명을 하여 대책방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패소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대리인 등(이하 “원인행위 제공자”라 한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의회 사무과장은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의장은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求償)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추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도 그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및 중요신청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행정소송ㆍ신청사건,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사건 등
2.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② 제1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착수금은 1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④ 특별승소사례금은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1억원 범위에서 결정하고,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심의회에서 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억원 범위에서 심급별로 지급할 수 있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시 특별승소사례금의 0.5 범위에서 곱한 금액
⑤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경우 200만원을, 소송물 가액과 법률상 이익을 합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 시 승소율에 200만원을 곱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 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⑥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를 거쳐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착수금의 1/4 범위, 특별승소사례금의 1/10 범위에서 지급한다.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 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 소송의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에 관한 중요소송지정 여부 결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중요소송 지정에 따른 관련 전문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
4. 제17조에 따른 수임료(특별착수금,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5. 소송해태 등에 따른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6. 그 밖에 의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의회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3. 의회 입법자문위원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매 회의 때마다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다만, 의회의 소송사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위하여 의정팀장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안이 있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