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