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경우 교통약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 분야 담당 부서장
2.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2명
4.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는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등을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사항
2.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3.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⑤ 표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관련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직접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구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통행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교육시설의 장과 봉사단체 등에게 출ㆍ퇴근시간 및 등ㆍ하교시간대에 보호구역, 횡단보도, 교통안전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