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의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금업무 담당 국ㆍ과장, 예산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결산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기금 폐지 시에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