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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45263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이 개별시설을 이용,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3.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중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등 중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관련 사업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사업
3.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4.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자문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