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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62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어르신에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기관”이란 구청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급식기관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급식기관이 지원 대상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급식기관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어르신 식사배달 등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운영

①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급식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어르신에게는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급식기관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급식기관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계절별, 지역별, 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ㆍ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한 급식기관에 대해 급식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급식기관의 의무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에 참여하는 급식기관의 영양, 위생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의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및 급식기관 지정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급식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