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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6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ㆍ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
3.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구입비
4.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경영안정자금 추천 의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