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족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4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5.7.]
도지사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7.>
1. 생계비
2. 피해자 아동의 교육지원비
3. 피해자 아동의 양육비
4. 직업훈련비
5. 퇴소 시 자립지원금
6. 의료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도지사는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