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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59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시ㆍ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도시”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평생학습도시의 조성 및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지원 목표와 기본 방향
2. 평생학습도시 지원의 주요 정책과제
3.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4.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방안
5.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학습도시 평가지표 분석 및 컨설팅
2.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ㆍ정책자문
3. 시ㆍ군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4. 도내 관계 기관과의 평생교육 사업 네트워크 구성
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8조

협의체 구성 등

도지사는 효과적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
2.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사업 개발
3. 평생학습도시 지원 관련 광역단위 정책 개발
4.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교류 및 협력 지원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도지사는 우수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시ㆍ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