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체 행정기관
나. 경기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도 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4조의 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