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교통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문화수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교통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문화수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문화”란 보행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보행 및 운전행태 등을 말한다.
2. “교통문화활동”이란 교통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교통문화지수”란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시군별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된 지수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교통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그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교통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 내 시군별 교통문화지수 현황
3. 제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교통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2.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장려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효율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문화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 필요한 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도지사는 도 내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통문화활동에 참여하거나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