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품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품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돌봄인증”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제7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인증기관”이란 돌봄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도지사는 돌봄인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인증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인증의 기준, 심사, 절차
3. 돌봄인증기관의 지원 및 사후관리
4. 돌봄인증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돌봄인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2.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① 도지사는 돌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돌봄인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하여 기관의 종류에 맞게 돌봄인증에 필요한 기준(이하 “인증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고한다.
1. 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을 위한 심사 지표
2. 시설환경, 인력운영,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평가에 대한 계획, 이용자 인권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에 관한 사항
4. 종사자의 근로조건, 인권보호 대책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인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① 도지사는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 검증 등 심사를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 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인증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돌봄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돌봄인증기관은 인증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① 돌봄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돌봄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3. 개인운영기관의 대표자 변경
4. 기관의 소재지 변경
5. 기관의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도지사는 돌봄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인증서 및 돌봄인증패 발급에 필요한 사항
2. 돌봄인증기관 내 시설개보수 지원
3. 돌봄인증기관 내 보장구, 편의장비 등 지원
4. 돌봄인증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5. 돌봄인증기관 홍보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돌봄인증기관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돌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돌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돌봄인증기관이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사업정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인증을 받을 수 없다.
도지사는 돌봄인증의 활성화 및 돌봄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돌봄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돌봄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돌봄인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
2. 인증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
3. 돌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돌봄인증 사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의 사고ㆍ궐위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 보험, 장기요양, 인권, 의료, 소방, 식품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2. 그 밖에 관련 학계, 기관ㆍ협회의 동등 자격 추천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팀장이 된다.
도지사는 돌봄인증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장기요양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