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통합지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보건의료등의 서비스가 도민에게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도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통합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전달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 관련 시ㆍ군 및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 정책의 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ㆍ군 지역계획(이하 “시ㆍ군지역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체 위원을 법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료, 간호, 재활, 약물관리 등 맞춤형 통합지원 관련 보건의료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생활편의 지원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의 추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지원에 대한 관련 조사ㆍ연구
2. 통합지원 협업체계 구축
3. 시ㆍ군 실무 역량강화 교육
4. 통합지원 서비스의 안정 운영을 위한 컨설팅
5.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6. 통합지원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7. 통합지원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통합지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련 자원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별 시ㆍ군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특화된 전문서비스 또는 장비 등을 광역 단위에서 확보하여 시ㆍ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통합지원체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매년 경기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