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물,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그 밖의 독성이 있는 물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물,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그 밖의 독성이 있는 물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라 함은 자연적ㆍ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그 사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남용함으로써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2. “독성물질”이라 함은 흡입, 경구,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생물 및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3.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을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성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이 독성물질 중독사고의 예방과 상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2. 도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필요한 응급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3.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독성물질 및 노출 정보, 중독사고,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사업
5. 독성물질의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
6. 독성물질 분석 및 중독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사업
7. 독성물질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 연계를 통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2.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운영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