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계적인 영양관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계적인 영양관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도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영양관리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영양ˑ식생활 관리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도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영양관리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