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중심의 의료ㆍ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중심의 의료ㆍ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돌봄의료”란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중심의 의료ㆍ돌봄 통합서비스를 말한다.
2.“돌봄의료센터”란 돌봄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돌봄의료 종사자”란 제9조에 따른 돌봄의료센터에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등 돌봄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말한다. [신설 2026.6.29.]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돌봄의료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9.]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의료의 목표와 방향
2. 돌봄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돌봄의료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돌봄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돌봄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돌봄의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9.]
도지사는 체계적인 돌봄의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의료서비스 제공
2. 재택, 시설 등 의료진 방문 후 진료ㆍ간호 등 의료ㆍ돌봄 통합 사례 관리
3. 무료이동진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4. 돌봄의료매니저를 통한 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통합 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ㆍ관리
5. 돌봄의료센터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돌봄의료 정책 및 업무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돌봄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돌봄의료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
2. 돌봄의료 관련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3. 돌봄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돌봄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돌봄의료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돌봄의료 제공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돌봄의료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이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돌봄의료센터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돌봄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의료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2.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
나.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지원
3. 신체적ㆍ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상담, 휴식 등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6.6.29.]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돌봄의료센터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위법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돌봄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돌봄의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돌봄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