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도록 반려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조화롭고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도록 반려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조화롭고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질평가위원회”란 맹견 종의 판정,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3. “기질평가비용”이란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관련 시설 및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기질평가를 위하여 소요 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기질평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 소유하고 있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되,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기질평가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2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질평가를 거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 서류가 미흡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반려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양육 및 훈련 현황 등에 대하여 신청인을 사전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받은 후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 진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 맹견의 동영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질평가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세우고 의료시설 연계 등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질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보조인력, 보조견 등에 대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대상견이 보행착란, 졸림 등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위원의 동의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약물 사용여부 등에 관한 수의사의 검진결과 등 의료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기질평가는 위원회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기질평가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인력, 보조견 등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수탁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기질평가는 한 번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과 위원의 협의를 거쳐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기질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조사 결과와 기질평가의 영상녹화기록 및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활용한 회의를 추가로 열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사전조사 및 기질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기질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질평가 실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소견, 법 제28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록, 법 제27조 소유자 등의 진술 및 조사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로부터 기질평가를 신청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기질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서 제10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심의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해당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의 민원처리 편의를 위해 신청인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신청서의 접수 및 허가 여부, 기질평가 결과 통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