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의 보호와 산림생물다양성 유지ㆍ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산림복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가 시행하는 관련 사업과 연계해 경기도의 중요한 자산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경기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의 보호와 산림생물다양성 유지ㆍ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산림복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가 시행하는 관련 사업과 연계해 경기도의 중요한 자산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경기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산림의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의 기능을 말한다.
2.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림 중 국ㆍ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3. “산림보호ㆍ관리 협약”이란 산불감시, 밀렵 및 임산물채취 등 불법 감시 행위, 역사ㆍ문화자원 보존 활동 등 통합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지역주민과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유지ㆍ보전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주요과제 발굴과 재원조달 방안
3. 산림의 공익기능에 관한 기초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산림 분야 일자리 발굴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 육성과 지원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5. 산림보호구역 내 경기도 산림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보호ㆍ관리 협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현황 및 통계 조사, 정책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2. 지역사회와 도민이 참여하는 산림 생태계 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 활동
3. 산림 분야 관리주체 육성 및 공공ㆍ민간 일자리 발굴
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ㆍ운영 및 교육, 홍보 지원
5. 산림소유자에 묘목ㆍ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6. 산림 분야 교육ㆍ치유ㆍ문화ㆍ휴양 관련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행사 및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기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 산림에 대하여 경기도 산림 정책과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산림보호ㆍ관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산림보호ㆍ관리 협약에 따라 산림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적합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가 등 다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합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 서비스 개발과 일자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산림 서비스 개발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산림 관련 법인ㆍ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하여 측정ㆍ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평가ㆍ관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 참여형 식목활동 캠페인과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하는 경우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식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산림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산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