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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245

경기도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8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 기회의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지원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지원

①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