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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44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관리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도지사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4.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지역주민 대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협의체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