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학부모폴리스 등”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ㆍ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로 학부모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단체를 말한다.
학부모폴리스 등의 자격 및 구성은 경기남ㆍ북부경찰청의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운영규정」에 따른다.
학부모폴리스 등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
2. 등하굣길 아동ㆍ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교내외 학교폭력 및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부모폴리스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목적으로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단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운영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학부모폴리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학부모폴리스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한 예산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