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2. 고용관계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보수ㆍ수수료ㆍ급여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대가(이하 “보수 등”이라 한다)를 받는 사람. 다만, 다른 사람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 <개정 2025.10.10.> [단서개정 2025.10.10.]
①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하는 사람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일하는 사람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보수 등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일하는 사람은 폭언ㆍ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 등의 지급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정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하는 사람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제1항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일하는 사람과 사업자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실시
5.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노동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도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 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①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련된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2.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의 기획 및 홍보
3.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