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우주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우주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3. 다른 용어의 정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항공산업 지원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
2.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호ㆍ연구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우주항공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주항공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3. 우주항공산업 기업의 창업지원,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4.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행사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5.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우주항공 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우주항공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결원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관련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⑨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⑩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