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5.7.>
1. 삭제 <2025.5.7.>
2. 삭제 <2025.5.7.>
3. 삭제 <2025.5.7.>
4. 삭제 <2025.5.7.>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4. 삭제 <2025.5.7.>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사업자 및 도민 대상 윤리 교육 사항 <개정 2025.5.7.>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도내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삭제 <2025.5.7.> 2. 삭제 <2025.5.7.> 3. 삭제 <2025.5.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전문개정 2025.5.7.] 1. 종합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5.7.]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경제부지사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
5.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인공지능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5.5.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5.5.7.]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둔다.
[본조신설 2025.5.7.]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7.>]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5.5.7.>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5.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