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237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도정업무에 적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가상융합산업에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상융합산업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가상융합기술의 도정 업무 적용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ㆍ교육 및 인력 유치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
4.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ㆍ정착 및 투자 활성화
5.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6. 타 산업과 가상융합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7. 가상융합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지원
8.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ㆍ외 마케팅 관련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

포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