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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자치법규 2245233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7-18공포번호 8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ㆍ대행사무명, 수탁ㆍ대행기관 등 위탁ㆍ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5조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ㆍ지속성
3.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7. 그 밖에 위탁ㆍ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기관위탁ㆍ대행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

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계속위탁ㆍ대행의 필요성 포함)
3. 위탁ㆍ대행사무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무를 다시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무의 위탁ㆍ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위탁ㆍ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위탁ㆍ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4. 수탁ㆍ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9조

계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사무의 목적ㆍ사무명 및 내용
3. 위탁ㆍ대행기간
4. 위탁ㆍ대행사업비ㆍ수수료ㆍ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6.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7.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기간, 사업비 등을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편람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각종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하여 사무편람으로 작성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대행사업비 등

① 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ㆍ대행사업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 위탁ㆍ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탁ㆍ대행사업비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집행한 경우에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징수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해당 사무의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에게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지도ㆍ점검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처분을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ㆍ대행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탁ㆍ대행기관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정산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제16조

위탁·대행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ㆍ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주요 위탁ㆍ대행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위탁ㆍ대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가 위탁ㆍ대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 금지

수탁ㆍ대행기관은 도지사로부터 위탁ㆍ대행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18조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ㆍ대행 받은 목적 외에 위탁ㆍ대행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ㆍ대행사무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