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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30

경기도조례시행 2024-09-02공포 2024-07-18공포번호 8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2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2. “공공사업”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보조사업 등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등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 “청렴해피콜”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민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갑질행위 등”이란 「경기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갑질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공무원 고충을 말한다.
7. “도민참여옴부즈만”이란 제17조에 따른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를 위해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도정감시를 위한 도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 및 도정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민권익 관련 정책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ㆍ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 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와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기피 여부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
2. 고충민원, 갑질행위 등 신고, 비위사항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개방형 직위로 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위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제6조제1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공공감사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알선ㆍ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해촉한다.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직무 및 관할권

① 위원회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감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제17조에 따른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3. 제18조에 따른 도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시ㆍ평가
4. 제19조에 따른 청렴해피콜 운영
5. 제20조에 따른 갑질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처리
6. 제21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조사ㆍ처리
7.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ㆍ처리
8.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도개선 사안의 조사ㆍ처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관할한다.
1.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3.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개별법에 따른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조사방법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관할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할기관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전에 관할기관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고충민원 조사·처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고충민원의 접수 방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접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사업 감시・평가

위원회는 공공사업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업의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 등을 감시ㆍ평가할 수 있다.

제18조

도민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기관 및 그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 위원회에 도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도민(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대표자
2.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민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

청렴해피콜

위원회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에 따른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

갑질행위 등 신고·처리

위원회는 갑질행위 등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경기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직권에 의한 조사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도민참여옴부즈만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ㆍ조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 도민참여옴부즈만은 분야별 분과로 운영하며 총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은 참여 분야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도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민참여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⑤ 도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 직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도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

외부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의 출석 및 안건 심사에 참여한 위촉위원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
3.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도개선이나 정책 제안이 최종 채택된 경우 제안자
4. 제23조에 따라 자문한 외부전문가
②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이 홍보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기구와 소속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관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도지사는 조사관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 및 임용 등에서 조사관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7조

위원회 규정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