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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29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자체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10.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2.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제2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ㆍ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4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하고 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2명은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8조

위촉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5.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른 알선ㆍ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 제14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해촉한다.

제9조

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16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1조

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의 출석 및 안건 심사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서면심의 수당을 포함한다)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이 제15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의안과 관계있는 감사담당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인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① 감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 및 임용 등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4. 도비 보조단체ㆍ기관
5. 도 관할 시ㆍ군(「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88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7조

지방공사와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 준수 여부,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외부인 등 민간참여

① 감사위원회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사무 중 사실의 조사&#61598;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적극행정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에 대한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의 공개 기준ㆍ범위ㆍ시기ㆍ방법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감사대상자 등의 권익보호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대상자 등의 권익보호와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