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인천광역시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인천광역시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민경찰단체”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각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3. 시민경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4.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경찰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장은 시민경찰단체 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경찰청장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단체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