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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자치법규 224522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7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비 지원
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