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비 지원
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