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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2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7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란 조현병 등으로 초기에 진단받은 환자에게 검사 및 조기 집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외래치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 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 상담, 진료 및 약물치료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입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재활지원비”란 정신질환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미등록 대상자들에게 직업 재활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지역사회 거주지원
3. 동료지원인 양성 및 동료상담 지원
4. 동료지원 쉼터 설치ㆍ운영
5. 권익옹호
6.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상담 및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입원비
4. 정신질환(미등록 장애인) 재활지원비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에는 발생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이 필요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이 필요한 사람
5. 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
6.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급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준수사항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할 것
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
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할 것
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받도록 할 것
5. 지원대상자 중 취업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도록 할 것

제9조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민간·공공협력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원 및 자립생활촉진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