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2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7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나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 경영자 또는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도시 조성 사업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 중점과제 및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4.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건강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 건강친화 환경조성 사업
2.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
3. 건강 불평등 개선 사업
4. 건강도시 조성 교육 및 홍보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ㆍ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