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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22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7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처우개선 사업
4.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5.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인권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예방 및 피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