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처우개선 사업
4.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5.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예방 및 피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