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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522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7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출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두고 관할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군ㆍ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2.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
6. 인천광역시와 관련한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지역출판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역출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