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터널을 통행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 원적산터널(원적산터널 영업소)
2. 만월산터널(만월산터널 영업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1.원적산터널: 2034년 6월 30일, 2.만월산터널: 203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① 통행료의 지원은 터널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1.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터널의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