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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2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를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 조성과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제ㆍ통신ㆍ차고지 등 시범운행지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시범운행지구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행기반 구축 및 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제작지원, 지식재산권확보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및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ㆍ캠페인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 개최 지원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6.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 및 성과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인천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ㆍ유지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영상기록시스템 구축ㆍ운영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사업
다.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법 제23조제3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사업자단체,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플랫폼 구축·운영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 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 발급과 관련된 자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협회 등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7조

비밀보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한정운수면허신청 등

①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조에서는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2.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포함된 계획서
5.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도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자동차 내ㆍ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에 관한 사항
바.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
사.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
아. 민원발생 접수 및 처리절차 등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9조제5항,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운수면허의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계획 변경

① 제17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 노선ㆍ시간ㆍ요금 등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시장이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제20조

면허기간 연장

① 제18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한정운수면허가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시장은 면허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운행지구 내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지정된 주차장의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요금 면제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및 주차요금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으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준용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운송개시 및 사업의 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3조

민관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