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ㆍ점검하고, 대내외 주요 경제상황이 발생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역 경제동향 분석ㆍ점검 결과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경제동향의 상시적인 분석ㆍ점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동향 조사, 분석, 연구 및 공표
2. 지역 경제지표 개발 및 관리
3. 주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4. 경제정책의 방향 수립 및 개발
5. 지역경제 전문가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동향 분석ㆍ진단 및 현안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