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
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
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민주명예수당의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장성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매달 70,000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유가족)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민주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 통지서를 통보해야 한다.
② 민주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유공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