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하여 김포시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쉼터의 사용대상은 김포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② 사용자는 쉼터를 휴식 및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과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 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ㆍ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